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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개발부담금 면제 후 흡수합병 시 추징 여부

토지정책과-9479  ·  2015.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창업을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후 흡수합병을 통해 토지 소유 및 공장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 창업을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후, 해당 토지가 흡수합병을 통해 다른 법인(B법인) 소유로 이전되어 B법인이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B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을 추징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중소기업 창업 #흡수합병 #토지 소유주 변경 #창업지원법 #개발이익환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479  ·  2015.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479, 2015.12.14
  • 중소기업 창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흡수합병을 통해 토지가 다른 법인(B법인)으로 이전되고 B법인이 해당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 시 추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령 상 개발부담금 면제는 중소기업 창업 촉진 및 지원 취지에 근거하지만, B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예외 없음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 수도권 외 중소기업 공장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50% 경감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면대상 사업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 비적격 용도 전용 또는 양도 시 개발부담금 추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개발부담금 추징 사유 및 범위 명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산업구조 구축 및 지원 근거 제공
사례 Q&A
1. 중소기업 창업 사유 개발부담금 면제 토지가 합병으로 소유주 변경 시 추징되나요?
답변
소유주 변경 후 새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개발이익 환수법령에 기초하여 추징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합병된 법인이 중소기업이지만 창업요건 미달 시 개발부담금 면제 유지되나요?
답변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유지가 어려워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계획 승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근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추징 기준인 부과 종료 후 5년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면·면제 사업 부과 종료 후 5년 이내에 용도 외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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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479, 2015. 12. 1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질의요지】

○ A라는 법인이 중소기업 창업(’13. 8. 30)을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15. 4. 15.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15. 6. 18.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되고 해당 토지는 B법인이 운영하는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A법인에게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추징 여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할 경우 비록 B법인이 비록 중소기업이고 A법인이 조성한 공장용지를 이용하더라도 B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상의 창업 요건을 갖춘 기업이 아니라면 추징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4. 토지정책과-94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