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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기준-2020-법규부가-0265[법규과-97]  ·  2022.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임대사업 포괄양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임대업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규부가-0265[법규과-97]  ·  2022. 01. 12.

  • 국세청 기준-2020-법규부가-0265[법규과-97]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2022.1.7.) 회신에 따름.
  •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며 발생한 비용이므로, 해당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 포괄양도 시 양도된 사업 관련 지출 역시 공제 대상이므로,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포괄양도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 특정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임대사업 포괄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임대업 포괄양도 관련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답변
사업에 직접 사용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이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 본인 사업 관련 용역 비용만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3. 폐업 확정신고 시 포괄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면 됩니다.
근거
포괄양도된 임대업의 중개수수료 비용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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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인은 ’06.8.31. 상가(건물‧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8.31. 양도하고

  -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등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신고

 ○ 자문대상인은 ’20.9.2.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건 사업 양도를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7~8월분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2. 01. 12. 기준-2020-법규부가-0265[법규과-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