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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자공급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면-2017-부가-3186[부가가치세과-679]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조합원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조합원이 받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고 조합원의 노무 제공 대가를 단순히 배분하는 구조임을 전제로 하며, 인력공급사업이나 직업소개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조합 #근로자공급사업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 #비과세 #직업안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186[부가가치세과-679]  ·  2018. 03. 29.

  • 국세청 서면-2017-부가-3186[부가가치세과-679](2018.03.29) 회신임.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면서, 조합원에게 노무 제공 대가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됨.
  • 이는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함.
  • 과세 여부는 노동조합이 인력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직업소개만 하는 것인지가 아니라,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구조일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함.
  • 서면3팀-2676, 부가46015-155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한 사례에 관해 노동조합이 임시 인력을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라고 회신함.
  • 만약 계약 구조가 인력공급업 등과 같이 사업자가 수요인력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및 범위에 관한 일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직업소개소 등 인적 용역 면세 범위 규정.
  • 직업안정법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및 운영주체에 관한 규정.
  • 서면3팀-2676, 2004.12.30: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근거 제공.
사례 Q&A
1. 노동조합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국세청 2018.03.29. 서면답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2. 조합원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조합원이 받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3조·서면3팀-2676 (2004.12.30) 등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3. 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업의 부가세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소개소가 인력 알선만 하는 경우는 부가세 면제이나, 사업자가 실제로 인력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 형태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523(2006.03.20) 등에서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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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523, 2006.03.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면3팀-2676, 2004.12.30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 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드라마, 영화, CF, 지자체행사 등의 출연의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방송사, 영화사, CF제작사, 관공서등에서 수령하여 계약금액 전액을 조합원에게 지불하게 됨

2. 질의내용

 ○ 당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면3팀-2676, 2004.12.30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55, 1999.01.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운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조합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부가-3186[부가가치세과-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