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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범위 설정 및 스케줄 지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과 같이 범위로 정하거나, 사업주가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주 단위 스케줄을 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량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일방 조정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근로시간 명시 #범위 불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24  ·  2015. 04.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2015.4.28.) 회신에 따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 서면 명시해야 하며, 1일 3~6시간 등의 범위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 단독으로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단,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을 덧붙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법령해석사례 근거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범위 등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명시 의무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 등 범위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일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범위로 기재하면 안 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사업주가 매주 스케줄표를 단독 정해서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근로계약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정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계약 체결 후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은 쌍방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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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예:1일 3~6시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