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범위 설정 및 스케줄 지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과 같이 범위로 정하거나, 사업주가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주 단위 스케줄을 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량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일방 조정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근로시간 명시 #범위 불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24  ·  2015. 04.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2015.4.28.) 회신에 따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 서면 명시해야 하며, 1일 3~6시간 등의 범위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 단독으로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단,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을 덧붙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법령해석사례 근거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범위 등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명시 의무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 등 범위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일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범위로 기재하면 안 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사업주가 매주 스케줄표를 단독 정해서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근로계약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정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계약 체결 후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은 쌍방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예:1일 3~6시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