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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적용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688  ·  2015.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사유, 즉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이나 업무가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가 전속적으로 종사해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2년 제한 #예외 #사업 완성 #한시적 사업 #생활권발전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88  ·  2015.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8(2015. 12. 30)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예외는 한시적·1회성 사업 또는 특정업무 완성을 위해 기한을 정해 고용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운영 인력이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사업 완성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전속적으로 종사하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해당 업무로 배치되었거나, 생활권발전협의회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 업무 분장, 운영 방식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 완성 기간제 근로계약 한정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사유를 규정
사례 Q&A
1.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인력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해당 인력이 사업의 완성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전속적으로 종사한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한시적·1회성 업무에 한해 예외 가능.
2. 기간제근로자가 일반 업무를 병행하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업무 외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면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를 때, 전속적 종사가 아닐 경우 예외 미인정.
3. 근로계약 체결 후 운영 업무 배치된 경우 예외인가요?
답변
일반 기간제계약 체결 후 업무를 배치받았다면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업무 완성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경우만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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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생활권발전협의회)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5.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업무)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생활권 발전협의회 운영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업무에 배치ㆍ 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30. 고용차별개선과-26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