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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52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전담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2년)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사무국 전담자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2년)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임을 밝히고, 해당 사업은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직접 창출된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인력양성사업 #지역인적자원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852  ·  2015. 09.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2, 2015.09.30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제한 예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일환의 한시적 직접 일자리 창출에 한정됩니다.
  • 해당 예외는 사회적 약자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제공·창출한 일자리에 적용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직접 창출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 내 전담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2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기간제 근로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제도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등을 위한 경우에 적용
  •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2조: 직업능력 개발 촉진사업 범위와 근거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규정
사례 Q&A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전담자는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예외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적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직접 창출된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면 예외 적용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인정 기준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직접 창출된 한시적 일자리일 것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근거
예외적용은 일자리의 한시성·목적성·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고용노동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3.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기간제법 예외 사업에 해당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이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서비스로서 한시적 직접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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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2, 2015. 9.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담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실업대책의 대상인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직접 제공ㆍ창출할 필요성을 감안하였음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항제3호ㆍ 제5호에 따라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 이는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며,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 대책에 따라 직접 창출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30. 고용차별개선과-1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