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법인세액을 해외과세당국에 공동사업체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공동사업계약서” 및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된다면 내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외국정부에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컨소시엄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방글라데시 공사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함
- 컨소시엄은 참여사가 각자의 지분에 대해 공동 참여운영하는 Joint Venture형태로 진행되며, 모든 참여사가 프로젝트에 대해 동등하게 책임을 짐
○방글라데시 세법에 따라 거래시점에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한소득세를 컨소시엄의 명의로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수취함
- 질의법인은 컨소시엄에서 발생한 소득 중 지분율만큼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납부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소득의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세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07, 2018. 7. 23.
자원보유국가의 정부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과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5, 2010. 10. 1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세액공제 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2010. 9. 7.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에 있어 동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서면-2022-국제세원-4273[국제조세담당관-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법인세액을 해외과세당국에 공동사업체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공동사업계약서” 및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된다면 내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외국정부에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컨소시엄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방글라데시 공사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함
- 컨소시엄은 참여사가 각자의 지분에 대해 공동 참여운영하는 Joint Venture형태로 진행되며, 모든 참여사가 프로젝트에 대해 동등하게 책임을 짐
○방글라데시 세법에 따라 거래시점에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한소득세를 컨소시엄의 명의로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수취함
- 질의법인은 컨소시엄에서 발생한 소득 중 지분율만큼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납부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소득의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세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07, 2018. 7. 23.
자원보유국가의 정부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과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5, 2010. 10. 1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세액공제 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2010. 9. 7.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에 있어 동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서면-2022-국제세원-4273[국제조세담당관-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