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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지보전협회 연구기관 해당 여부 – 기간제법상 예외 적용

고용차별개선과-521  ·  2015.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 협회가 일부 연구업무를 수행하나 주된 목적이 전문적 연구업무가 아니므로 예외 적용 대상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연구기관 요건 #기간제법 시행령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21  ·  2015. 04. 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1(2015.4.13.) 회신 근거.
  •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산지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 등 정책·제도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확인됩니다.
  • 협회 정관에도 조사연구 및 교육 등 사업이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협회의 주된 목적은 전문적 연구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협회가 일부 연구업무를 포함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전문적 연구가 아니므로 해당 예외조항의 연구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예외.
  • 산지관리법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설립 근거 및 사업내용 규정.
사례 Q&A
1.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기간제법 시행령의 연구기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협회의 주된 목적이 전문적 연구업무가 아니므로, 연구기관 예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2.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회가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3. 기간제법 시행령의 연구기관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기관 예외는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조직체계를 갖춘 법인에 한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연구기관 요건 충족 여부는 주된 목적과 조직체계, 연구업무 수행에 달려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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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민법」 등에 의한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1, 2015.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법」 제46조 따라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 활동,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 동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협회의 ⁠‘목적’과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 상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 바
-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르면 귀 질의의 협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동 협회의 주된 목적은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13. 고용차별개선과-5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