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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 기간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21  ·  2015.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이 기간제법상 특수한 경력을 갖추어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한 경력과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2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개별적 업무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 #특수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21  ·  2015. 08. 2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1(2015.08.21)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려면 해당 연구위원의 구체적·개별적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경력의 수준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외교, 국방, 통일 사무에 해당되어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연구위원의 업무와 경력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을 예외로 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
  •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예외 적용
사례 Q&A
1. 기간제법 시행령상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은 2년 초과 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개별적 업무 내용이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이고, 특수한 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개별 사례별로 엄격히 심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전문적 지식·기술 및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으며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과 관련된 기밀성 업무에 종사해야 예외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이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업무가 예외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개별 연구위원의 실제 업무 내용이 법령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상세하게 검토해야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구체적·개별적 업무 내용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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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1, 2015.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이 「기간제법」 상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지식ㆍ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 귀 질의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구체적ㆍ개별적 업무내용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21. 고용차별개선과-15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