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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연구원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25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기간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법상 2년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려면 연구소가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조직·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연구원이 실제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모든 연구원이 자동으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업무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연구소 #테크노파크 #연구원 예외 #2년 제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25  ·  2015. 06.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5, 2015. 6. 24.
  • 기간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2년 기간제 사용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연구기관 인정 여부는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연구시설 보유, 연구 실적 등 구체적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부설 연구기관 역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정관,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사업실적 등의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단, 연구소가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되어도 명칭만으로 예외를 일률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직무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것인지 개별 연구원별로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6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는 2년 초과 사용 가능
  •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기업 또는 부설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 직접 종사 또는 지원 업무 종사자 예외 규정
  • 동법: 예외 적용 시 해당 근로자의 실제 업무가 연구직임을 확인 필요
사례 Q&A
1. 테크노파크 연구소 연구원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해당 연구소가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인정된다면 2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설 연구기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설 연구기관은 전문적 연구업무 목적독립된 조직·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정관, 직제, 사업실적 등 구체 자료를 기준으로 부설 연구기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연구소 소속 모든 연구원이 예외로 인정되나요?
답변
연구소 소속 모두가 자동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명칭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 중심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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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5, 2015.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재단은 지역 주력산업 기술고도화를 위해 2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음
- 각 연구소는 해당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동 연구소의 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에서만 근무하면서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때 연구기관에는 ⁠“기업 또는 부설의 연구기관”도 포함됩니다.
이 때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부설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귀 질의의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및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가 ⁠“부설 연구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정관 또는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및 사업 내용(실적) 등 구체적 정보를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각 연구소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 및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다면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연구소가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예외에 해당되므로,
- 모든 연구원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24. 고용차별개선과-10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