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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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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2, 2015. 10.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 동 연구소 소속 방역보조원 및 검사보조원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58조(설치)에 근거하여 가축질병의 방역ㆍ검정과 우량종축ㆍ종금ㆍ사료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설치되어 국공립행정기관으로 판단되며, -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해외가축전염병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가축질병 정밀진단분석 및 시험연구, 종축개량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방역보조원의 주된 업무가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을 위한 혈청분리, 실험 전처리 등 실험보조업무이고, 검사보조원의 주된 업무가 원유ㆍ식용란ㆍ식육 등 원료축산물의 안전성 및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 한우 유전자 검사 보조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이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