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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2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방역보조원 및 검사보조원이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국공립행정기관이자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는 해당 인력의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여·지원하는 업무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보조원 #검사보조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92  ·  2015. 10.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2(2015.10.21)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국공립행정기관이자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는 직종별로 실제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 혹은 실험, 조사 등 연구 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방역보조원의 주요 업무가 가축전염병 진단을 위한 혈청분리, 실험 전처리 등 실험보조업무이고, 검사보조원의 주요 업무가 원유·식용란·식육 등 원료축산물의 안전성 및 성분규격 검사 보조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반면, 만약 이들이 실제로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비교적 단순업무만 수행한다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국공립연구기관 소속이라 하더라도 각 인력의 업무 실태를 기준으로 예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국공립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58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설치 근거 및 연구기능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 연구업무 및 그 지원업무에 직접 종사할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례 Q&A
1.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보조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대상인가요?
답변
방역보조원의 주된 업무가 실험보조나 연구 지원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험, 조사 등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해당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공립연구기관 직원 모두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직원이 아니라, 연구업무 직접 종사 또는 지원업무 담당자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단순 행정 등이라면 예외 인정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 지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또는 조직을 갖춘 기관이어야 국공립연구기관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령 및 경기도 행정기구 조례에서 연구기능과 독립 조직체계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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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2, 2015. 10.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 동 연구소 소속 방역보조원 및 검사보조원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58조(설치)에 근거하여 가축질병의 방역ㆍ검정과 우량종축ㆍ종금ㆍ사료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설치되어 국공립행정기관으로 판단되며, -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해외가축전염병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가축질병 정밀진단분석 및 시험연구, 종축개량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방역보조원의 주된 업무가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을 위한 혈청분리, 실험 전처리 등 실험보조업무이고, 검사보조원의 주된 업무가 원유ㆍ식용란ㆍ식육 등 원료축산물의 안전성 및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 한우 유전자 검사 보조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이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21. 고용차별개선과-1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