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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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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70, 2015. 5. 2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바목에서 ‘보안업무’에 정보보안 업무가 포함되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서 “보안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을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질의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노조가입 제한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련 노조가입 제한 대상은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등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보안 업무에는 기밀문서 및 정보통신 보안문서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실ㆍ국ㆍ과)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보안 관련 업무를 일시적ㆍ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조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