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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비밀취급인가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970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 모두가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이 모두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경우에만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각 부서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 #노조가입제한 #정보보안 #기밀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70  ·  2015. 05.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70(2015.5.27) 공식 해석
  •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일률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밀문서 및 정보통신 보안문서를 포함한 보안업무를 전담하거나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일시적·부수적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관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바목: 보안업무를 주로 하는 자의 노조 가입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 보안업무의 정의: 기관의 보안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
사례 Q&A
1. 비밀취급 인가 공무원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조건은?
답변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경우에만 노조 가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제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는?
답변
각 부서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부수적 수행자는 제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정보보안 업무가 노조 가입 제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답변
기밀문서와 정보통신 보안문서 등 정보보안 업무도 보안업무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해석상 정보통신 보안업무도 보안업무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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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70, 2015. 5. 2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바목에서 ⁠‘보안업무’에 정보보안 업무가 포함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서 ⁠“보안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을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질의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노조가입 제한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련 노조가입 제한 대상은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국가 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등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보안 업무에는 기밀문서 및 정보통신 보안문서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실ㆍ국ㆍ과)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보안 관련 업무를 일시적ㆍ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조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5. 27. 공무원노사관계과-9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