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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선정 요건 및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2872  ·  2015.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요건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미달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탄력적근로시간제 또는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거나,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과반수 요건을 갖춘 노조라도 도입 시점 과반수 미달이면 근로자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역시 전 근로자를 대표하지 않으면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독립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 #보상휴가제 #노사협의회 #근로시간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872  ·  2015. 07.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72(2015.7.1.)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보상휴가제 등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에 해당합니다.
  • 만약 근로시간제도 도입 당시 과반수 조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대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과반수였으나 현재는 미달된 노조도 근로자대표 자격이 사라집니다.
  •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별도의 선정 절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전체 근로자에게 내용이 공지되고 과반수 의사를 모아서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표한다는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사업소 단위 과반수 노조와의 합의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소가 근로기준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독립적 운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시간제 등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의 요건(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 또는 이를 대표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 정의 및 근로자대표 선정시 범위 기준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구성 및 근로자위원 관련 규정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선정과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전체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곧 근로자대표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만으로는 전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3. 사업소별 과반수 노조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유효한가요?
답변
사업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유효합니다.
근거
해석에 따르면 노무관리·회계 등 사업운영의 독립성이 있어야 사업소 단위 대표와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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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 7.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甲사와 과반수 노조(A노조) 위원장과의 서면 합의가 유효한지
○ 과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 하였고 현재 임기중이지만 그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대표 지위를 상실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서면 합의의 상대가 될 수 있는지
○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대표는 없지만, 사업소 단위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사업소장과 사업소의 과반수 노조 지부 위원장이 한 서면합의가 유효한지
○ 甲사의 조직 구성 현황
○ 甲사는 2본부, 8개 본사, 8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음.
○ 甲사의 노동조합 구성 현황
○ 甲사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자격은 일부 근로자(4직급 이하)에게만 있음.
○ 현재 甲사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근로자 대표는 없음.
○ 다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는 있음.
○ A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1,530명’ 중의 52.6%인 842명이 가입한
○ 노조이나,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직급 또는 직무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1,719명 중의 35.8%가 가입한 노조임.
○ 甲사의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 인원:8명 ⁠(근로자위원 4인 포함)
○ 위촉일:2013.5.29.
○ 임기:3년(2013.5.29.~2016.5.28.)
○ 위촉 당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인 A노조가 있었고, 당시 A노조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하여 구성
○ A노조는 2014.4.~5.경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재는 전체 근로자의 35.8%만 가입한 상태

【회답】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같은 법 제24조 제3항)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 근 로 시 간 ⁠(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근로기준팀-8048, 2007. 과 11.29. 참조)
○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시간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종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할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임. 아울러,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질의상 사업소가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업(장) 단위로서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01. 근로기준정책과-2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