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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지체없이’의 의미와 절차

산재예방정책과-3231  ·  2015.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사망)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시간 이내를 의미하며, 주말 등 연락처 확인이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고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사망) 발생 시 보고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전화번호 등은 인터넷이나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즉시보고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사망사고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231  ·  2015.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31 (2015. 9. 10.)
  •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고로 해석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만약 정당한 사유(재해로 인한 통신 곤란, 응급구호, 2차 재해 예방조치 등)가 있다면, 실제 상황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화·팩스 번호는 인터넷, 114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주말이나 연락처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즉시 보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지체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해설: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예방 등은 정당한 지체 사유에 해당
사례 Q&A
1.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몇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지체없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고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정 시간(몇 시간 이내)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보고로 해석합니다.
2. 주말에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 연락처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연락처는 인터넷, 114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연락처 확인이 어렵더라도 즉시 보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예시가 있나요?
답변
재해로 인한 통신수단 이용 곤란,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예방조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시를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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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31, 2015.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관련
1.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제10조)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지방기관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체없이”가 시간상 몇 시간 이내인지
2. 토, 일요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 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및 보고시간의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음 -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체적인 재해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ㆍ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기관의 전화번호 등은 인터넷, 114 등에서 확인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10. 산재예방정책과-3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