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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가산금 미기재 시 경정재결 가능 여부와 사후 처리

토지정책과-2405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누락으로 가산금이 재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정재결을 신청하면 경정재결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의 누락으로 재결서에 가산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경정재결이 가능하다는 법령에 근거하며, 가산금 지급 의무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에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례 판단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종합 검토가 요구됩니다.
#토지수용 #경정재결 #가산금 #보상금 #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05  ·  2015. 04. 0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05, 2015.4.6. 회신에 따름
  • 가산금 지급 의무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에 발생하며, 재결서에 가산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기재상의 잘못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경정재결 가능합니다.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의견서를 정해진 열람기간 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음이 시행령상 인정됩니다.
  • 경정재결의 필요성과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재결신청 지연 시 법정이율에 의한 가산금 지급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시 경정재결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신청 범위 내 재결원칙, 손실보상에 대한 증액재결 예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가산금은 재결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제6항: 열람기간 후 제출된 의견서의 수리 가능
사례 Q&A
1.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서 가산금이 누락된 경우 경정재결이 되는가?
답변
재결서에 가산금이 누락된 경우경정재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기재상 잘못은 경정재결 사유임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정보를 누락하고 토지소유자가 의견 미제출 시 법적 책임은?
답변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정보 누락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미제출로 인한 가산금 미기재는 심리 과정상 잘못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기재상 잘못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심리 과정상 잘못은 없으나 기재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정재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가산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가산금은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에 가산금을 지급 및 재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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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수용위원회가 시행자의 기망으로 재결하여 토지소유자가 경정재결을 신청한 경우 사후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05, 2015.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하였고, 공고 및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재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재결을 하였으며, 토지소유자가 재결 후에 경정재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은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가산금은 토지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재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에 적도록 하는 것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하였고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당초 심리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재결서에 가산금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기재상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6. 토지정책과-24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