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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 및 안분 과세 기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법령해석과-1835]  ·  2017.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야구선수의 1년 이내 전속계약 입단보너스를 자유계약기간까지로 안분하여 과세할 수 있나요?

S요약

프로야구선수가 1년 이내 계약으로 구단에 입단하면서 받는 입단보너스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간 안분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 #사업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법령해석과-1835]  ·  2017.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법령해석과-1835], 2017-06-29
  • 프로야구선수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제공 계약을 맺고 입단보너스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단보너스를 연예인·직업운동선수의 일신전속계약 대가처럼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입단 후 자유계약선수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입단보너스를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37, 2009.4.29.)도 동일한 취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인적용역 제공 시 용역대가 지급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단서: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 대가는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
사례 Q&A
1.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더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용역대가 지급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입단보너스를 자유계약자격까지 기간에 맞춰 안분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입단보너스를 안분하지 않고 일시에 인식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8조 단서는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에 한해 계약기간 안분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입단보너스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직업운동선수 입단보너스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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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37, 2009.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고졸 신인선수가 A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로 0억원을 일시에 전액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2. 질의내용

 ○입단보너스를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입단 후 자유계약선수가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법령해석과-1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