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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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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37, 2009.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고졸 신인선수가 A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로 0억원을 일시에 전액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2. 질의내용
○입단보너스를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입단 후 자유계약선수가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법령해석과-1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