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59, 2015. 3.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9.5.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증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4.11.1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최초 사업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