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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자 토지·건축물 평가 기산일: 관리처분계획에서의 기준

주택정비과-959  ·  2015.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의 기준일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인가 고시일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토지평가 기준일 #최초 인가 고시일 #종전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59  ·  2015.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59(2015.3.27.)
  •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도, 변경인가 고시일이 아닌 처음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평가 기준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양신청 현황 등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나 사업계획변경과 관계없이, 평가의 기산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고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분양신청): 분양신청 및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함
사례 Q&A
1. 관리처분계획 종전 토지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주택정비과-959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평가 기산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토지 평가기준도 변경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되어도 종전 토지·건축물의 평가 기준일은 최초 인가고시일로 유지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이 아닌 최초 인가 고시일이 기준입니다.
3.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일 적용에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실무적으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반드시 기준일로 설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후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평가 기산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확정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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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 기산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59, 2015. 3.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9.5.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증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4.11.1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최초 사업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27. 주택정비과-9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