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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출 시 선거구 거주요건 및 신고 가능성

주택건설공급과-2027  ·  2015.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내에서 해당 선거구(동)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가 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및 선출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선거에서 동별 대표자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동)에 주민등록이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입주자여야 하며, 타 선거구 거주자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동대표 자격 #공동주택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2027  ·  2015. 04. 03.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27 회신에 따르면
  • 동별 대표자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해당 선거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입주자만이 선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별 대표자라는 명칭 자체가 각 동(선거구)에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선거구(동)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및 선출되는 것은 불가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 자격에 관한 규정
  •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절차, 대표자 자격 규정
사례 Q&A
1.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한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동(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타 선거구 거주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나요?
답변
타 선거구(동) 거주자는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거나 선출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각 동(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만이 해당 동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이 답변되었습니다.
3. 동별 대표자 자격 미달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대표자 자격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동별 대표자 자격이 부적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역시 인정되지 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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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및 구성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27, 2015. 4.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및 구성신고 관련
○ 해당 공동주택 A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은 입주자(동일 주택단지 내 타 선거구에 거주)가 A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및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누어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보다 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3. 주택건설공급과-20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