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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데친 채소 단체급식 납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4-186  ·  2014.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1kg씩 냉동 소포장하여 단체급식 납품용으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1kg 단위로 포장해 냉동 후 국내에 반입, 급식업체에 원재료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친 채소 #냉동채소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단체급식 납품 #식자재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86  ·  2014. 05. 23.

  • 국세청 법규부가2014-186(2014.05.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1kg씩 냉동 소포장하여 국내 반입 후,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단체급식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포장지 외부에 '일반소비자 판매 목적이 아닌 급식조리가공용'임을 별도 명시한 점, 단체급식 원재료 공급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관세율표 적용 결과, 데친 채소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면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최종소비자 대상 직접판매 목적의 소분포장 및 김치·젓갈류 포장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래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정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1차 가공 후 식용 제공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단순 가공(데침·냉동·포장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시행령 제34조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 기준, 데친 채소류 등은 단순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대상
사례 Q&A
1. 데친 채소를 1kg 단위로 급식업체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고, 급식업체 등 가공 목적 공급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에서 데친 채소단순가공식료품 및 면세대상으로 명시
2. 데친 채소를 일반소비자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는?
답변
일반소비자에 직접 포장 상태로 거래단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12-28-5는 최종소비자 직접 판매 목적 공급은 면세 제외라고 규정함
3. 수입 데친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표시는?
답변
포장 외부에 '급식조리가공용' 등의 비소비자 판매 목적 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포장지 외부 표시급식용 원재료에 한정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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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해당 데친 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중국에서 시금치, 얼갈이, 근대 및 무청시래기 등을 생산하여 데치고 냉동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채소(이하 ⁠“쟁점채소”라 함)를 1봉지에 1KG씩 포장하여 수입한 후 단체급식용 원료로 납품함

 ○ 신청인은 쟁점채소의 포장지 외부에 일반소비자 판매목적이 아닌 급식조리가공용으로 표시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채소를 중국에서 데친 후 냉동하여 1봉당 1kg씩 소포장하여 단체급식 납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

율표

품명

12.

단순가공식 료 품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등(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3. 법규부가2014-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