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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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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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해당 데친 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중국에서 시금치, 얼갈이, 근대 및 무청시래기 등을 생산하여 데치고 냉동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채소(이하 “쟁점채소”라 함)를 1봉지에 1KG씩 포장하여 수입한 후 단체급식용 원료로 납품함
○ 신청인은 쟁점채소의 포장지 외부에 일반소비자 판매목적이 아닌 급식조리가공용으로 표시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채소를 중국에서 데친 후 냉동하여 1봉당 1kg씩 소포장하여 단체급식 납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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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 율표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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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순가공식 료 품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등(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