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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소요기간 단축 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과-2174  ·  201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인증 소요기간이 평균 3개월로 긴데, 기간 단축이나 다른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이 가능한지요?

S요약

안전인증 소요기간이 약 3개월로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대해, 인증절차(서면, 기술능력, 제품심사) 및 인증기관 현황을 고려할 때 현행 기간의 단축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증기관 지정 관련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안전인증 #소요기간 #기간단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인증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74  ·  2015. 05.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74(2015.5.29.) 회신임.
  • 고용노동부는 인증절차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등 단계별로 이뤄지므로 절차상 복잡성이 있고, 인증기관의 수 및 인증신청 건수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은 쉽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인증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데, 안전인증기관 지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업무 위탁이 이뤄집니다.
  •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 및 인프라에서는 단기간에 안전인증 소요기간을 줄이거나 임의로 새로운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을 받기는 곤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제도 및 인증 절차(서면심사,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규정
사례 Q&A
1. 안전인증 소요기간 평균은 어느 정도이고 단축 가능성은?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안전인증 소요기간은 평균 3개월 수준으로, 절차·신청건수 등 현실적 여건상 단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거
인증업무는 단계별 심사와 인증기관 현황에 따라 처리되어 기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의견입니다.
2. 다른 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정된 안전인증기관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신규기관 지정은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기관 지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3. 안전인증기관 지정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정을 원할 경우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지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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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 소요기간 단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74, 2015. 5.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개월 가량인데 이는 큰 부담임. 인증기간을 짧게 줄이거나 다른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답】

ㆍ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로 이루어지므로, 인증기관의 수 및 인증신청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인증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5. 29. 산업안전과-21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