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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순자산가액 미달 시 부채 해당성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법령해석과-3691]  ·  2016.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도 낮을 때 보통주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해당 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 보통주의 시가평가에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순자산가액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 인식 #국세청 유권해석 #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법령해석과-3691]  ·  2016. 11. 16.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법령해석과-3691] (2016-11-16) 회신에 따름
  •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평가해야 함
  •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보통주 시가를 평가할 때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시 보통주보다 우선하나, 시가 평가에 있어서는 부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 시가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및 시가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와 순자산가치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산출 시 자산에서 부채 차감 방식
  • 상법 제344조~제350조: 종류주식(상환·전환 관련) 발행 및 배당·잔여재산분배·상환 인정 규정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는 순자산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높을 때 부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환전환우선주는 순자산가액이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부채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에 따라 평가 시 부채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상장 내국법인 보통주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를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비상장 내국법인 보통주 평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55조 및 국세청 해석에 의해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부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 국세청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부채성 인정 여부를 어떻게 회신했나요?
답변
국세청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 유권해석에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차감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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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평가대상법인은 2012.6.7. 설립되었으며, 타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투자, 보유, 처분 및 관련 부수사업과 경영컨설팅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평가대상법인은 2012년 및 2013년 C법인의 지분을 ×,×××.×억원에 취득하여 현재 9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B법인이 보유한 평가대상법인의 지분은 모두 상환전환우선주임

 ○ 평가대상법인은 2013.4.29. 아래 조건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B법인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취득하였음(취득가액 약 ×××억원)

구분

내 용

발행일

2013.4.29.

발행주식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원

의결권

보통주식 1주와 동일한 의결권 부여

잔여재산분배

청산시 당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본건 상환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함

구분

내 용

배당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하여 배당

  - 주식 발행일로부터 ’16.10.31.까지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7.9%

  - ’16.11.1.~’18.4.30.까지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8.4%

  - ’18.5.1.부터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9.9%

(2)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함

(3)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

  - 이때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액은 미 배당분에 대해서도 상승한 배당률에 따라 복리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증가되어야 함

(4) 보통주식에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미지급배당금은 상환되는 경우 전액 지급하여야 함

(6)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미지급배당금 지급의무 소멸함

상환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선택으로 2015.11.1.부터 본건 주식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상환(이익으로써 소각)가능

(2) 본건 주식의 주주는 상환청구 가능

  -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실제 상환되는 날을 포함한 날까지 누적된 미 배당분

  - 본건 주주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상환청구 가능

구분

내 용

전환에 관한 사항

(1) 본건 주식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015.11.1.부터 본건 주식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 전환권 행사할 수 없음

  - 전환권 행사 비율은 1:1이며, 회사의 감사 받은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 상 EBITDA가 5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16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3개월 경과한 날 이후 본건 주식 1주에 대하여 보통주 1.1주를 발행함

 ○ 평가대상법인이 C법인 지분을 취득한 이후 C법인은 실적이 악화되어 매출액 감소, 영업손실 증가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됨

  - C법인은 2015.10.19.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 절차”라 함)를 진행 중임

  - C법인 발행주식의 가치는 당사의 취득금액 ×,×××.×6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평가대상법인에 상환을 청구할 경우 현재의 순자산가액(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는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환대상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

  - 보통주보다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을 갖으며 상환청구가 가능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해당 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 보다도 낮음

2. 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시

  -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보아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유보)하여야 한다.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1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법령해석과-3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