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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한 생리컵으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4호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8.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무색 반투명 손잡이가 있는 종 모양의 실리콘 재질 생리컵’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여성용 생리처리 용품인 ‘생리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품목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④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7호, 2017.11.10 일부 개정]
1.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1) 생리대 2)탐폰 3) 생리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2004.04.0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서면-2018-부가-1859[부가가치세과-1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