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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8-부가-1859[부가가치세과-1347]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여성용 생리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약외품인 여성용 생리컵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허가받은 생리컵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여성용 생리컵 #부가가치세 면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859[부가가치세과-1347]  ·  2018. 06.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859[부가가치세과-1347], 2018.6.27 회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한 생리컵이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201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무색 반투명 손잡이가 있는 종 모양의 실리콘 재질 생리컵’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 따라서 약사법상의 허가를 받은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는 품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약사법 제2조 제7호, 제31조, 제42조: 의약외품의 정의 및 제조·수입 시 품목허가 규정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17-87호):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에 생리대·탐폰·생리컵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2004.04.01: 품목허가 받은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사례 Q&A
1. 여성용 생리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약외품 허가 생리컵은 면세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생리컵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생리컵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허가 받은 생리컵은 면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생리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생리컵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식약처고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지정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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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한 생리컵으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4호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8.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무색 반투명 손잡이가 있는 종 모양의 실리콘 재질 생리컵’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여성용 생리처리 용품인 ⁠‘생리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품목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④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7호, 2017.11.10 일부 개정]

1.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1) 생리대 2)탐폰 3) 생리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2004.04.0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서면-2018-부가-1859[부가가치세과-1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