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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435  ·  2015.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워킹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한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워킹타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인증 대상 품목 선정 시 워킹타워는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워킹타워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동바리 #틀형 동바리 #방호장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435  ·  2015. 12.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과-5435 회신(2015.12.15) 기준.
  •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 제1호 및 나목에서는 안전인증 대상 부재의 정의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을 때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제한합니다.
  • 워킹타워는 위 기준 중 거푸집 지지설치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워킹타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받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특정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대상 지정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의 세부기준 명시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 제1호: 건설공사의 콘크리트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한 동바리 및 부재의 정의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 제1호 나목: 수직재·횡가재·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한 동바리 구성 부재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워킹타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워킹타워는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는 거푸집 지지용만 해당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워킹타워는 어떤 장비로 분류되나요?
답변
워킹타워는 거푸집 지지용 동바리 부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워킹타워는 동바리 및 부재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틀형 동바리용 부재의 안전인증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한 동바리와 부재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시에 따라 수직재, 횡가재 등으로 조립된 부재만 안전인증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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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35, 2015. 12.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워킹타워가 안전인증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15. 산업안전과-54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