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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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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9.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에 의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관세법 제27조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