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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보상조정금액 과세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관세청 2015. 9.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이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 물품의 보상조정금액이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되는 경우,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가격 신고 의무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보상조정금액 #사후귀속 #관세조사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9. 2.

  • 관세청 2015. 9. 2. 회신에 따르면 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수입물품 관련 보상조정금액이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이는 관세조사에 의한 세액결정으로 판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신고된 물품가격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관장이 과세표준 결정 시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실무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을 규정
  • 관세법 제27조: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가격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책임을 가짐
사례 Q&A
1.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이 사후과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관조사로 인한 과세표준 결정이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수입물품 가격 신고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입물품 가격 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3. 관세조사로 보상조정금액 과세 시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조사로 인한 보상조정금액 과세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격신고 의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세액) 결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가격신고 책임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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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5. 9.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에 의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관세법 제27조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9. 02. 관세청 2015. 9.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