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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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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쟁의행위 시 사내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 판단

노사관계법제과-384  ·  2015.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정당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동의 없이 사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허·불허로 단정할 수 없으며, 현수막의 설치장소, 내용, 설치 목적·필요성, 현수막으로 인한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 형량하여 정당성 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 #현수막 설치 #사용자 동의 #시설관리권 #노사분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84  ·  2015. 02. 2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84(2015.02.25) 회신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수단,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쟁의행위 중 현수막 설치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현수막의 설치 장소, 내용, 설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현수막 설치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처럼 쟁의행위 기간의 현수막 설치는 단순히 사용자의 동의 여부만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여러 요소의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주체, 목적, 수단, 방법, 절차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3권 보장(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사례 Q&A
1. 쟁의행위 중 사용자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가 허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수막의 설치장소, 내용, 목적, 필요성 및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하며,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체, 목적, 수단,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정당해야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3. 사내 현수막 설치로 인한 손해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현수막 설치로 인한 손해의 정도가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손해의 정도 등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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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동의가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84, 2015. 2.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ㆍ목적ㆍ수단ㆍ방법ㆍ절차 등이 모두 정당 하여야 함.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수막 설치장소ㆍ내용, 현수막 설치를 한 목적 및 필요성, 현수막 설치로 인해 침해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25. 노사관계법제과-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