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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가 방송교재 저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준-2024-법규부가-0074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등학교 교사가 방송 교육 교재를 집필하고 저작권을 방송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저술가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교육 교재 집필 용역 및 저작권 양도는, 해당 저작권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저술가 #방송교재 #저작권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교재 집필 #인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부가-0074  ·  2024. 06. 20.

  • 국세청 기준-2024-법규부가-0074(2024.06.20.) 회신에 따름.
  • 방송 교육 교재 집필 저술가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저술가가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저작권을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저작권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된다고 보았습니다.
  • 집필 대가는 집필용역 및 저작권 양도(지식재산권 포함)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 전부 면세됩니다.
  • 판단 전제는 저술가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제공되는 저술 용역 및 저작권 사용 등 대가 수령도 면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경우,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성격을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조·시행령 제2조: 저작권 등 권리는 재화에 포함됨
  •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가능
사례 Q&A
1. 방송사 교재 집필 후 저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답변
저술가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집필하고 저작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4조에 따라,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가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고등학교 교사가 방송용 교재 집필 시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여부
답변
해당 교재 집필용역 및 저작권 양도 전체가 면세 대상이라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저술가가 독립적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용역 및 일시적 저작권 양도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국세청 회신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저작권 양도 대가도 교재 집필 용역과 같이 면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예, 저작권 양도 대가도 집필 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4조에 따라 동일 용역에서 파생된 저작권 양도 역시 주된 사업의 면세 여부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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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방송 교육 교재를 집필하는 저술가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이하 ⁠“납세자”라 함)로 근무하면서 ’24.0.0. AAA방송사(이하 ⁠“BBB”)와 공동집필자 2인과 함께 BBB교재 집필 약정서를 작성하고,

  - 집필약정서 제4조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에 대한 양도 대가를 포함하여 집필료를 받고 있음

2. 질의요지

 ○교재 집필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6(복제권), §17(공연권),§18(공중송신권), §19(전시권), §20(배포권), §21(대여권), §22(2차적저작물작성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기준-2024-법규부가-0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