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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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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 2015. 1. 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 허가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이 파견사업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자연인) 명의로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음
지청의견(‘갑’설이 타당함)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사무실 임차인도 법인이어야 함 실질적으로 법인이 파견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에서는 허가의 물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무실 면적 관련하여 「파견법」 제3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자는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으로 구분됩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한 허가기준인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시설”의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개인(개인사업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 법인이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는 사업주이므로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사무실 면적 등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무실면적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지청 의견 “갑”설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