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 임대차계약 명의 허가기준

고용차별개선과-24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인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반드시 법인이어야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 명의 기준에 대해 법인이 직접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인도 법인이어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자 개인 명의만 있는 경우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 임대차계약 #법인 명의 #허가기준 #고용노동부 #파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  ·  2015. 01.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2015.1.6.)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물적요건인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시설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는 주체가 법인이라면 임대차계약도 해당 법인 명의로 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사무실 면적 등은 모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법인 명의로의 요건 충족이 어려우므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청 의견(“갑”설)과 동일한 입장으로, 실질적인 사업 주체와 임차인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기준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임대차계약 등 물적요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명시
사례 Q&A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법인 명의여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반드시 법인 명의여야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5-01-06 회신에 따르면,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법인이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면 파견사업 허가가 거절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 취지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법인)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의 면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 산정 및 임차인은 법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 2015. 1. 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 허가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이 파견사업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자연인) 명의로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음
지청의견(‘갑’설이 타당함)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사무실 임차인도 법인이어야 함 실질적으로 법인이 파견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음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에서는 허가의 물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무실 면적 관련하여 「파견법」 제3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자는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으로 구분됩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한 허가기준인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시설”의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개인(개인사업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 법인이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는 사업주이므로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사무실 면적 등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무실면적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지청 의견 ⁠“갑”설과 같음) .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1. 06. 고용차별개선과-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