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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 승용차 비과세 환급: 납세의무자 자격 요건

서면-2025-소비-0821  ·  2025.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다자녀양육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될 수 있으며, 이때 환급신청자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자녀 #승용차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환급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0821  ·  2025. 03. 28.

  • 국세청 서면-2025-소비-0821(2025-03-28) 회신에 따르면, 환급신청자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부칙 제3조의 규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해당 경과조치에 따른 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함.
  • 개별소비세 면세분 환급 경과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자 등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됨을 명시함.
  • 승용자동차를 최종으로 인도·구입하였지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또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면세 요건과 절차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수입한 자 등임을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구입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 조건부면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의무자에 한해 환급 가능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의 환급 및 세액공제 요건
사례 Q&A
1. 다자녀가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자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비-0821 유권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 근거.
2.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름.
3. 다자녀 승용차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서류는 누가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납세의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 3호 및 국세청 회신 내용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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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신청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8세 미만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23.1.5. 인도받음(22.12.26. 출고)

2. 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부칙 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출처 : 국세청 2025. 03. 28. 서면-2025-소비-0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