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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사업주 의견 요건

산업안전과-5218  ·  2015.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듣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대표가 단독으로 추천을 진행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사업주 의견 #추천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노사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18  ·  2015.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18(2015.12.02) 회신에 근거함
  •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는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견을 들은 절차 없이 근로자대표가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근로자대표만의 단독 추천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요건 명시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근로자대표만의 추천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만의 단독 추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거부하면 근로자대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답변
사업주와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거부 시 단독 추천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 없이는 추천이 불가합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조건 중 사업주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주의 의견 청취가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시행령 규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반드시 사업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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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18, 2015.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사유”를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02. 산업안전과-52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