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오토리스·오토할부 서비스 제공 시 블랙박스 판촉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43[법령해석과-0000]  ·  201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오토리스 또는 오토할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주고 그 비용을 리스료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경우, 이 판촉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오토리스 또는 오토할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블랙박스 비용을 리스료에 포함해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블랙박스가 독립된 공급이 아닌, 주된 금융용역에 부수해 제공되는 거래라는 점이 중요하며, 관련 해석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토리스 #오토할부 #블랙박스 판촉비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 #여신전문금융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43[법령해석과-0000]  ·  2014. 04. 0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3[법령해석과-0000](2014.04.02, 국세청 회신) 기준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인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블랙박스에 대한 비용을 리스료에 포함해 회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해당 리스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블랙박스 판촉비가 오토리스 등 금융용역에 부수해 제공되는 점, 주된 거래에 통상적으로 포함된 성격이고, 별도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판촉비 역시 금융용역 면세범위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차량 정비용역 등 금융용역과 성질이 다른 부가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2006.10.9)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임을 참고하라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해 금융리스 및 오토할부 등 금융업 수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금융용역에 부수하여 사은품·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경우 면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관리·등록·사용에 관한 기본 규정 명시
사례 Q&A
1. 오토리스 이용 시 블랙박스 설치비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오토리스와 함께 제공되는 블랙박스 설치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블랙박스 설치비가 리스료에 포함되어 회수되고, 금융용역에 부수되는 거래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오토할부 상품의 판촉 사은품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오토할부와 동시에 제공되는 사은품 비용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금융용역 거래에 통상 부수되는 판촉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차량 리스 시 판촉용 서비스가 모두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차량 및 관련 판촉용 사은품이 금융용역과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정비용역 등 실질적 서비스 제공 시에는 과세될 수 있음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기존 상담례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의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차량을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리스대상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리스대상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 및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리스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 리스료를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오토리스’사업과 고객이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오토할부’사업을 하고 있음

  -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이 원하는 경우 블랙박스를 고객 차량에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블랙박스는 리스차량에 설치되어 차량과 함께 고객에게 인도되며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차량이 반납되더라도 블랙박스는 반납하지 않음.

  - 판촉비는 오토리스 및 오토할부 계약의 내부수익률에 반영하여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판촉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이하“오토리스 등”)와 블랙박스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된다는 점, 고객이 블랙박스만을 독립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점, 블랙박스 공급이 오토리스 등과 동시에 이루어 진다는 점, 블랙박스 공급가액이 전체 오토리스 등의 가액 대비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임.

  - ⁠(을설) 블랙박스는 설치 시점에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당사는 그 대가를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판촉거래는 리스용역과는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임.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0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2. 부가가치세과-243[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