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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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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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의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차량을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리스대상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리스대상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 및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리스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 리스료를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오토리스’사업과 고객이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오토할부’사업을 하고 있음
-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이 원하는 경우 블랙박스를 고객 차량에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블랙박스는 리스차량에 설치되어 차량과 함께 고객에게 인도되며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차량이 반납되더라도 블랙박스는 반납하지 않음.
- 판촉비는 오토리스 및 오토할부 계약의 내부수익률에 반영하여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판촉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이하“오토리스 등”)와 블랙박스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된다는 점, 고객이 블랙박스만을 독립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점, 블랙박스 공급이 오토리스 등과 동시에 이루어 진다는 점, 블랙박스 공급가액이 전체 오토리스 등의 가액 대비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임.
- (을설) 블랙박스는 설치 시점에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당사는 그 대가를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판촉거래는 리스용역과는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임.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0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