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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규격과 실제규격 상이 시 소요량 산정 기준(관세청 2015.6.4.)

관세청 2015. 6.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용 플라스틱 필름의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른 경우, 기납증 소요량 산정 시 어떤 기준(유효규격 vs 실제규격)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출용 원재료인 플라스틱 필름이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른 경우, 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마모되는 여유분이 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 기준으로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소요량 산정 #유효규격 #실제규격 #플라스틱 필름 #환특법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6. 4.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 수출용 원재료(플라스틱 필름)를 실제로 소요되는 규격 외에 운송 또는 보관과정에서 마모되는 여분의 규격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여분의 규격이 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산정된 수치로 증명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공급규격(2.25㎡)이 유효규격(1㎡)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이가 수출·공정과정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마모 및 여유분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에 기재된 산정소요량 기준이 인정됩니다.
  • 여분이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물건 확정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수출용 원재료 환급 특례, 소요량 산정 방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특례의 적용기준: 실제 사용소요량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여분 범위
  • 기초원재료증명서 관련 규정: 증빙서류상 소요량 확정 및 인정 기준
사례 Q&A
1. 기납증 소요량 산정 시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여유분 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6. 4. 회신에 따르면, 물품 특성상 인정되는 범위 내 여분은 기초원재료증명서 소요량에 포함됩니다.
2. 플라스틱 필름 운송·보관 시 여유분 규격까지 소요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운송‧보관 등 물품 특성상 마모되는 여유분이 일반 범위라면 소요량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령정보포털의 관세청 회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여분은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3. 공급가액 산정 기준(유효규격 1㎡)과 실제공급규격(2.25㎡) 차이 시 환급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공급규격이 통상적 여분을 넘지 않는 한 소요량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 여유분은 증명서상의 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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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관세청, 2015. 6.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사실관계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급가액은 플라스틱 필름 1㎡만을 기준으로 산정* *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했으나, 실무상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 ㅇ 2.25㎡의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은 수출자는 1㎡의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 질의사항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인 플라스틱 필름을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로 소요되는 규격외 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마모되는 여분의 규격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여분의 규격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경우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06. 04. 관세청 2015. 6.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