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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승인 시 기부채납자산 토지원가 손금 산입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법령해석과-2595]  ·  2021.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 건설에 관한 부속토지 취득원가의 손금 산입 시 전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할 자산을 건설할 때,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 관련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로 안분해서 각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부속토지 취득원가 #손금 산입 #작업진행률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법령해석과-2595]  ·  2021. 07. 2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법령해석과-2595]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주택만의 작업진행률, 기부채납자산만의 작업진행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토지원가를 안분하도록 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개별 사업연도별로 전체 진행률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 취득원가를 분할하여 인식하는 것이 규정과 부합합니다.
  • 기존 B법인이 일부 연도에서 K-IFRS 기준으로 분할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우리청 사전답변에 따라 전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귀속연도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 등 용역의 익금·손금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해당사업연도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은 사업연도말까지의 총공사비 누적액/총공사예정비로 계산하며,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 분양 시 해당 토지가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기부채납한 자산의 토지 원가는 손금 산입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 회신에서 전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부채납자산 건설의 부속토지 원가 산입 시 주택과 분리 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부채납자산과 주택 건설을 분리하여 각기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 진척률로 일괄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토지 취득원가 손금 인식 기준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원가 손금 산입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전체 공사 작업진행률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관련 조문과 국세청 서면유권해석에서 실무상 전체 진행률 안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경기도 ◈◈시는 ’07.1.1. ◊◊대학교에 「◊◊대학교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이하 ⁠“◊◊대 ◈◈캠퍼스”)의 유치를 제안하였고

  -’09.6.1. ◊◊대학교와 ◈◈시는 군자매립지 일원에 ◊◊대 ◈◈캠퍼스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이후, ’10.2.9. ◈◈시・경기도・◊◊대학교는 경기도 ◈◈시 정왕동 ****-*번지 일원(면적 4,906,190㎡)에 추진 중인 「◈◈시 군자◎◎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대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시는 ’13.4.30. ⁠‘◈◈ 군자◎◎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A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14.3.14. ◈◈시와 A법인은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이하 ⁠“쟁점건설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시는 ◎◎신도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대상용지(901,169㎡)를 조성한 후

  -’14.4.30. A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 주식회사(이하“B법인”)에 약 2,600억원에 공급하면

  -B법인은 해당 용지 중 239,160㎡(이하 ⁠“지원사업용지”)를 공동주택 및 상가(이하 ⁠“주택 등”)로 개발・분양하여 얻은 이익 중 4,500억원을 사용하여 그 외 용지 662,009㎡(이하 ⁠“교육용지”)에 ◊◊대 ◈◈캠퍼스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

 ○B법인은 ◈◈시로부터 ’14.10월~’15.10월에 걸쳐 사업대상용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부 상가분양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을 ’18사업연도에 완료하였고

  -캠퍼스 조성공사는 ◊◊대 학내 갈등문제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12월말 기준 작업진행률은 약 90.25%임

 ○한편, B법인은 쟁점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착공한 ’16사업연도부터 ’17사업연도까지는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분양수익 및 분양원가를 산정하였으나

  -’18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도입하면서 K-IFRS 제1115호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에 따라 주택 등 건설과 관련된 기부채납자산 건설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각각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주택 등의 분양수익을 인식한 후 우리청 사전답변 신청 및 회신(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20.2.11.)에 따라 쟁점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18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였음

 ○하지만, 주택 등 건설 관련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해당 주택 등 건설관련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을 적용한 반면

  -기부채납자산의 조성 관련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기부채납자산 건설관련 작업진행률(분양률 적용 제외)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주택 등 분양원가에 가산하였음

B법인의 토지원가 손금인식>

(단위: %, 억원)

구분

’16

’17

’18

’19

’20

누적

작업

진행률

①주택등

54.81

88.14

100

100

100

②캠퍼스

1.27

7.91

29.53

67.51

90.25

③전체

42.72

70.05

84.14

92.69

97.81

④주택등누적분양률

99.48

99.50

99.74

99.86

99.86

⑤분양수익

(총분양예정가액:22,870억원)

9,720

15,941

19,193

21,168

22,337

토지

원가

배분

⑥주택등1)

(869억원)

369

393

(누적762)

105

(867)

1

(868)

0

(868)

⑦캠퍼스2)

(1,741억원)

22

116

(누적138)

376

(514)

661

(1,175)

396

(1,571)

합계

391

509

481

662

396

 1)토지원가 ×①작업진행률×④분양률 2) 토지원가×②작업진행률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 취득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갑설)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을 적용

  (을설)주택 건설과 기부채납자산 건설 각각의 작업진행률을 적용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①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16.47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6.48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⑵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⑶ 토지의 취득원가

⑷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⑸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⑹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출처 : 국세청 2021. 07. 2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법령해석과-2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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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승인 시 기부채납자산 토지원가 손금 산입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법령해석과-2595]  ·  2021.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 건설에 관한 부속토지 취득원가의 손금 산입 시 전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할 자산을 건설할 때,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 관련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로 안분해서 각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부속토지 취득원가 #손금 산입 #작업진행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법령해석과-2595]  ·  2021. 07. 2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법령해석과-2595]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주택만의 작업진행률, 기부채납자산만의 작업진행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토지원가를 안분하도록 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개별 사업연도별로 전체 진행률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 취득원가를 분할하여 인식하는 것이 규정과 부합합니다.
  • 기존 B법인이 일부 연도에서 K-IFRS 기준으로 분할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우리청 사전답변에 따라 전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귀속연도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 등 용역의 익금·손금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해당사업연도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은 사업연도말까지의 총공사비 누적액/총공사예정비로 계산하며,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 분양 시 해당 토지가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기부채납한 자산의 토지 원가는 손금 산입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 회신에서 전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부채납자산 건설의 부속토지 원가 산입 시 주택과 분리 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부채납자산과 주택 건설을 분리하여 각기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 진척률로 일괄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토지 취득원가 손금 인식 기준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원가 손금 산입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전체 공사 작업진행률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관련 조문과 국세청 서면유권해석에서 실무상 전체 진행률 안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경기도 ◈◈시는 ’07.1.1. ◊◊대학교에 「◊◊대학교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이하 ⁠“◊◊대 ◈◈캠퍼스”)의 유치를 제안하였고

  -’09.6.1. ◊◊대학교와 ◈◈시는 군자매립지 일원에 ◊◊대 ◈◈캠퍼스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이후, ’10.2.9. ◈◈시・경기도・◊◊대학교는 경기도 ◈◈시 정왕동 ****-*번지 일원(면적 4,906,190㎡)에 추진 중인 「◈◈시 군자◎◎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대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시는 ’13.4.30. ⁠‘◈◈ 군자◎◎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A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14.3.14. ◈◈시와 A법인은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이하 ⁠“쟁점건설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시는 ◎◎신도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대상용지(901,169㎡)를 조성한 후

  -’14.4.30. A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 주식회사(이하“B법인”)에 약 2,600억원에 공급하면

  -B법인은 해당 용지 중 239,160㎡(이하 ⁠“지원사업용지”)를 공동주택 및 상가(이하 ⁠“주택 등”)로 개발・분양하여 얻은 이익 중 4,500억원을 사용하여 그 외 용지 662,009㎡(이하 ⁠“교육용지”)에 ◊◊대 ◈◈캠퍼스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

 ○B법인은 ◈◈시로부터 ’14.10월~’15.10월에 걸쳐 사업대상용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부 상가분양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을 ’18사업연도에 완료하였고

  -캠퍼스 조성공사는 ◊◊대 학내 갈등문제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12월말 기준 작업진행률은 약 90.25%임

 ○한편, B법인은 쟁점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착공한 ’16사업연도부터 ’17사업연도까지는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분양수익 및 분양원가를 산정하였으나

  -’18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도입하면서 K-IFRS 제1115호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에 따라 주택 등 건설과 관련된 기부채납자산 건설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각각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주택 등의 분양수익을 인식한 후 우리청 사전답변 신청 및 회신(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20.2.11.)에 따라 쟁점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18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였음

 ○하지만, 주택 등 건설 관련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해당 주택 등 건설관련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을 적용한 반면

  -기부채납자산의 조성 관련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기부채납자산 건설관련 작업진행률(분양률 적용 제외)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주택 등 분양원가에 가산하였음

B법인의 토지원가 손금인식>

(단위: %, 억원)

구분

’16

’17

’18

’19

’20

누적

작업

진행률

①주택등

54.81

88.14

100

100

100

②캠퍼스

1.27

7.91

29.53

67.51

90.25

③전체

42.72

70.05

84.14

92.69

97.81

④주택등누적분양률

99.48

99.50

99.74

99.86

99.86

⑤분양수익

(총분양예정가액:22,870억원)

9,720

15,941

19,193

21,168

22,337

토지

원가

배분

⑥주택등1)

(869억원)

369

393

(누적762)

105

(867)

1

(868)

0

(868)

⑦캠퍼스2)

(1,741억원)

22

116

(누적138)

376

(514)

661

(1,175)

396

(1,571)

합계

391

509

481

662

396

 1)토지원가 ×①작업진행률×④분양률 2) 토지원가×②작업진행률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 취득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갑설)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을 적용

  (을설)주택 건설과 기부채납자산 건설 각각의 작업진행률을 적용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①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16.47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6.48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⑵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⑶ 토지의 취득원가

⑷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⑸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⑹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출처 : 국세청 2021. 07. 2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법령해석과-2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