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스크랩 단독 수출 시 환급신청 가능 여부와 부산물 공제비율

관세청 2015. 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산물인 스크랩만을 수출할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스크랩 등 부산물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신청은 가능하나,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소요량 고시 제1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해야 하며, 과다환급이 발생하는 산식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환급 #스크랩 환급신청 #관세 환급 #원재료 수입 #과다환급 방지 #부산물 공제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5. 29.

  • 관세청 2015. 5. 29. 회신에 따르면, 스크랩 등 부산물만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환급액 산정 시 '부산물 공제비율' 적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산물의 가격(D)과 원재료의 가격(C)을 단순히 이용하거나 발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할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산식은 제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산식만 적용할 수 있고, 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정확히 산정해야 환급이 승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 공급하는 제품(자동차용 단자)에 대해서 환급신청이 곤란하더라도, 자료가 구비되는 범위 내에서 부산물(스크랩) 단독 수출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환급):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성 규정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부산물이 환급대상인 수출물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및 적용 산식 규정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단서: 환급 산정 시 부산물 과다환급 방지 목적의 별도 산식 적용
사례 Q&A
1. 스크랩(부산물)만 수출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스크랩 등 부산물만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5. 29. 회신에서 별도 환급신청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산물 환급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산식만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단서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스크랩만 환급신청할 때 자료 구비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환급 신청 및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관련 자료 구비가 필수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자료를 구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부산물(스크랩) 단독 환급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5.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 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는 양수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환급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스크랩에 대한 환급신청에 애로가 발생 ㅇ 일본 동판 수출자에게 재수출 판매하는 부산물(스크랩)에 대해서는 자료 구비가 가능하므로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고자 함 질의사항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Copper Alloy를 수입하여 제품(자동차용 단자)과 부산물(스크랩)을 생산한 후, 수출 또는 국내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 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산식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D(부산물의 가격)/C(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를 적용하거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5. 29. 관세청 2015. 5.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