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제공자 또는 알선ㆍ중개하는 자에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음
모바일플랫폼에서 강사 개인의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아 노무제공플랫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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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등 |
□ 사실관계
○㈜A법인은 '앱○○'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입
○ ㈜A법인은 아파트 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앱○○'을 무료사용
○ '앱○○'은 아파트명, 회원 인적사항, 시설·강좌의 신청일, 취소일, 부과금액과 관련된 자료만 수집·관리
- 강사의 인적사항, 강사료는 수집·관리 하지 않음
□ 질의요지
○ (질의1) 앱○○이 계약 체결한 PG사를 통해 입주민(회원)이 강사료를 신용카드 결제하여 스포츠 강사의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앱○○'을 이용하여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사와 직접 도급계약 체결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사료를 직접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2-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천징수하고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는?
2-2)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는?
2-3) ㈜A법인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A법인에서 강사료를 원천징수 후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여부
○ (질의4) ㈜A법인이 위탁사업장이 아니고 '앱○○'을 유료계약 체결 후 열어주고 있으며 수업운영 및 정보관리는 계약업체의 판단인 경우 ㈜A법인에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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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이하 각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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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관련사례 |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2016.10.25.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816. 2003.10.20.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 3044, 2010.08.26.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재소득 46073-175, 2001.09.18.
직업운동가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운동강습료를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자가 직업운동가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후 그 수령한 금액을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강습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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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검토 의견 |
□ 검토의견
○ (질의1) 강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를 받고,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하며, 사업장제공자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사업장제공자와 알선·중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알선·중개하는 자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질의2) '앱○○' 사용 아파트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앱○○'을 이용하여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를 하면서, 강사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는
(2-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없음
(2-2)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A법인은 위탁운영자로서 사업장제공자에 해당하지만, 강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선·중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 있음
(2-3) ㈜A법인은 '앱○○'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앱○○'은 강사개인의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는 등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없어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서 규정하는 ‘노무제공플랫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A법인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3) ㈜A법인이 강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강사료를 받아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없음
○ (질의4) ㈜A법인이 위탁사업장이 아니고 “앱○○”을 유료로 이용계약만 체결할 뿐, 수업관리, 정보관리, 강사료 지급 등 모든 운영은 계약업체의 판단인 경우,
㈜A법인은 사업장제공자, 알선·중개하는 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제공자 또는 알선ㆍ중개하는 자에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음
모바일플랫폼에서 강사 개인의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아 노무제공플랫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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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등 |
□ 사실관계
○㈜A법인은 '앱○○'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입
○ ㈜A법인은 아파트 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앱○○'을 무료사용
○ '앱○○'은 아파트명, 회원 인적사항, 시설·강좌의 신청일, 취소일, 부과금액과 관련된 자료만 수집·관리
- 강사의 인적사항, 강사료는 수집·관리 하지 않음
□ 질의요지
○ (질의1) 앱○○이 계약 체결한 PG사를 통해 입주민(회원)이 강사료를 신용카드 결제하여 스포츠 강사의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앱○○'을 이용하여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사와 직접 도급계약 체결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사료를 직접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2-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천징수하고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는?
2-2)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는?
2-3) ㈜A법인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A법인에서 강사료를 원천징수 후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여부
○ (질의4) ㈜A법인이 위탁사업장이 아니고 '앱○○'을 유료계약 체결 후 열어주고 있으며 수업운영 및 정보관리는 계약업체의 판단인 경우 ㈜A법인에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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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이하 각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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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2016.10.25.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816. 2003.10.20.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 3044, 2010.08.26.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재소득 46073-175, 2001.09.18.
직업운동가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운동강습료를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자가 직업운동가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후 그 수령한 금액을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강습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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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검토 의견 |
□ 검토의견
○ (질의1) 강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를 받고,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하며, 사업장제공자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사업장제공자와 알선·중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알선·중개하는 자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질의2) '앱○○' 사용 아파트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앱○○'을 이용하여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를 하면서, 강사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는
(2-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없음
(2-2)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A법인은 위탁운영자로서 사업장제공자에 해당하지만, 강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선·중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 있음
(2-3) ㈜A법인은 '앱○○'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앱○○'은 강사개인의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는 등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없어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서 규정하는 ‘노무제공플랫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A법인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3) ㈜A법인이 강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강사료를 받아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없음
○ (질의4) ㈜A법인이 위탁사업장이 아니고 “앱○○”을 유료로 이용계약만 체결할 뿐, 수업관리, 정보관리, 강사료 지급 등 모든 운영은 계약업체의 판단인 경우,
㈜A법인은 사업장제공자, 알선·중개하는 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