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세처분 취소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해석

기준-2023-법규기본-0169  ·  202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고 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심판 또는 판결에 따라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의 의미로 취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로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면,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절차상 하자 #특례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재처분 #부과제척기간 만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기본-0169  ·  2024. 09. 24.

  • 국세청 기준-2023-법규기본-0169(2024.09.24)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2024.09.19) 회신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과세처분이 소송 또는 심판 등에서 무효 선언의 의미로 취소된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절차상 하자(예: 과세예고통지 생략,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 등)로 인한 취소의 경우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면, 결정일 기준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 단순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처분 취소가 아니라 실질적 무효 선언(중대·명백한 하자)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판결 또는 결정이 '절차적 하자 취소'임을 전제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1년 내에만 재처분이 허용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과세처분이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부과 처분 가능(특례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 국제거래 7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일부 경우 예고통지 생략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예고통지 생략 허용
사례 Q&A
1.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을 때 재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과세처분 취소 후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에 따라 1년 이내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과세처분 무효 선언시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무효 선언 의미의 과세처분 취소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3.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절차적 하자라면 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절차상 하자에 의한 취소로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면,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한 경우 내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경료 전에 과세처분한 경우에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 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판결)*이 내려짐

   *과세처분 취소 결정(판결)일 기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2. 질의요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불복청구 결과 취소된 경우로서 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 만료되었음에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9. 24. 기준-2023-법규기본-0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세처분 취소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해석

기준-2023-법규기본-0169  ·  202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고 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심판 또는 판결에 따라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의 의미로 취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로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면,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절차상 하자 #특례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재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기본-0169  ·  2024. 09. 24.

  • 국세청 기준-2023-법규기본-0169(2024.09.24)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2024.09.19) 회신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과세처분이 소송 또는 심판 등에서 무효 선언의 의미로 취소된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절차상 하자(예: 과세예고통지 생략,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 등)로 인한 취소의 경우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면, 결정일 기준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 단순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처분 취소가 아니라 실질적 무효 선언(중대·명백한 하자)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판결 또는 결정이 '절차적 하자 취소'임을 전제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1년 내에만 재처분이 허용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과세처분이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부과 처분 가능(특례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 국제거래 7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일부 경우 예고통지 생략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예고통지 생략 허용
사례 Q&A
1.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을 때 재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과세처분 취소 후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에 따라 1년 이내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과세처분 무효 선언시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무효 선언 의미의 과세처분 취소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3.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절차적 하자라면 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절차상 하자에 의한 취소로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면,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한 경우 내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경료 전에 과세처분한 경우에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 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판결)*이 내려짐

   *과세처분 취소 결정(판결)일 기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2. 질의요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불복청구 결과 취소된 경우로서 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 만료되었음에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9. 24. 기준-2023-법규기본-0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