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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에 따른 고급시계 과세가격 및 세금 부과 기준

관세청 2015. 10.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율 변동에 따라 수입 고급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수입신고 시점의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이 산정되며, 고급시계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개당 500만원입니다. 시계의 원화 환산가가 1,926,320원인 경우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지속적으로 과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환율기준 #관세환율 #고급시계 #개별소비세 #개소세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0. 8.

  • 회신주체 및 출처: 관세청 2015.10.8. 해석
  • 관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과세환율은 수입신고한 날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급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은 개당 500만원이며, 1개당 구매가격이 1,926,320원(19만2,500엔 환산 시)일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나 소액면세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이나 세금 적용시점은 모두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은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도율 평균을 적용(구매시점과 무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9.7. 개정): 고급시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가격은 1개당 500만원으로 결정
  • 관세법령: 목록통관 또는 소액면세 기준 대상에서 제외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수입 고급시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개별소비세는 1개당 500만원 이상의 시계에 부과됩니다.
근거
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9.7. 개정)에서 정한 고급시계 기준가격에 의거합니다.
2. 수입신고 시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환율은 수입신고한 날이 속한 주의 전주 외국환매도율 평균을 적용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과세환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3. 고급시계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나요?
답변
네, 개별소비세 비과세이어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소비세 기준 미달 시에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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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10.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고급시계 범위 포함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한 환율을 적용(관세법 제18조). 즉, 구매시점과 관계없이 수입신고한 날의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이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5.9.7)에 따라 고급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으로서,물품가격 19만2,500엔의 원화 환산시 약 1,926,320원으로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다만, 해당 금액은 목록통관 대상 또는 소액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는 과세대상임. 회신의견 : ⁠「관세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한 날에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신고한 날의 전주(前週) 외국환 매도율 평균)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5.9.7)에 따라 고급시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기준 가격은 개당 500만원으로서, 구매가격이 19만2,500엔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10. 08. 관세청 2015. 10.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