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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저류시설 설치 법적성질 해석

녹색도시과-3213  ·  2015.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저류시설을 임시공작물 또는 취수·배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저류시설은 임시공작물이면서 재해 예방 또는 복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영구 시설물인 저류시설은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취수 및 배수시설로서의 저류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과 목적 및 기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저류시설 #임시공작물 #영구시설물 #재해예방 #복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213  ·  2015.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13(2015.7.3.)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임시공작물로서 공원관리청이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저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저류시설이 영구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고장알리미 답변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시행령 별표2의5호다목에 규정된 취수 및 배수시설로서의 저류시설은 관계법령, 설치기준, 목적과 기능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용·제한 행위 기준 규정
  • 시행령 별표2의2호나목(3): 재해 예방 또는 복구 목적으로 필요시 임시공작물 설치
  • 시행령 별표2의5호다목: 취수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가능 규정
사례 Q&A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임시공작물로 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임시공작물로서 재해 예방 또는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류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2의2호나목(3)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저류시설이 영구시설물인 경우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영구 시설물인 저류시설은 임시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영구 시설물은 임시공작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저류시설을 취수 및 배수시설로 설치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취수 및 배수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설치기준, 저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상황과 요건을 모두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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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저류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저류시설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13, 2015. 7. 3.,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별표2의2호나목(3)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저류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별표2의5호다목에 의거 저류시설을 취수 및 배수시설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별표2의2호나목(3)에 의거 임시공작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작물인 경우 설치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저류시설이 영구 시설물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 같은 조 별표2의5호다목에 따른 취수 및 배수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 저류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설치기준,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3. 녹색도시과-32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