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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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13, 2015. 7. 3.,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별표2의2호나목(3)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저류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별표2의5호다목에 의거 저류시설을 취수 및 배수시설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별표2의2호나목(3)에 의거 임시공작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작물인 경우 설치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저류시설이 영구 시설물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 같은 조 별표2의5호다목에 따른 취수 및 배수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 저류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설치기준,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