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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유지 영업의 영업손실보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4278  ·  201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 공유지에 허가나 면허 없이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무허가 공유지 등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나 면허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영업손실보상 #무허가건축물 #공유지 #허가 없이 영업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278  ·  2015. 06.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78, 2015.6.16.
  • 무허가 공유지에 면허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에는 단서 적용 여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보상대상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며,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
  •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
  • 건축법: 무허가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된 건축물로 규정
사례 Q&A
1. 무허가 공유지의 임시 건물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하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무허가 공유지에서 허가나 면허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회신에 따르면 적법한 장소와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라면 영업손실보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중 '적법한 장소'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이 아닌 합법적으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회신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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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공유지에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78, 2015. 6.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량시공을 위한 공사용 가도 설치로 인하여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여 포구 내 소규모 선박수리소의 영업(수리행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등에 무허가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하고 허가나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토지보상법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①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무허가건축물등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등과 같은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6. 토지정책과-42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