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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치 적용 업종 제한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25[법령해석과-1151]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등 특정 업종이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평가가 제한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관련 사업이 아니면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제한됨이 안내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순자산가치 #부동산비율 #상증법 #골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25[법령해석과-1151]  ·  2018. 04. 3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25[법령해석과-1151] (2018.4.30) 회신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합니다.
  •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평가가 가능한 업종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 등으로 제한됩니다.
  • 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가중평균 방식(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특정 시설의 직접 경영·분양·임대 사업만 해당하며, 일반 제조·부동산임대업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62, 2018.4.25.) 역시 동일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나, 일정 요건(특정 업종 및 자산비율 충족)시 순자산가치만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등인 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 관련업 등 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순자산가치 평가 가능 업종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로 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부동산 비율 80% 이상 시 전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나요?
답변
특정 업종(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히 부동산 비율 8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사업 업종에 한정하여 순자산가치 평가가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비상장주식의 업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경영·분양·임대 사업만이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종만 해당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도 부동산 비율이 80% 넘으면 순자산가치만 적용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 등은 순자산가치만 평가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부동산 비율이 80% 넘어도 해당 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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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A”(이하 ⁠“쟁점법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부동산가액이 쟁점법인의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에 해당함

○쟁점법인은 종속법인의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있어 주주간에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유상증자가액을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2017.2.7.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른 업종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3. ⁠(생략)

  4.「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⑥ ⁠(생략)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15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25[법령해석과-1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