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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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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27, 2015. 5.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화력발전소 사업예정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개별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증축을 하는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가 있은 이후에 어업권 면허를 받은 자, 영업개시자,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 외에도 휴직 및 실직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주거이전비(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의 보상도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별도로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귀 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