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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 내 합법 형질변경·증축의 보상대상 여부

토지정책과-3727  ·  2015.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예정지에서 적법한 절차로 토지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증축을 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S요약

공익사업 예정지에서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증축을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전에도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는 일부 보상이 제한되며, 주거이전비 등 추가 보상도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사업인정고시 #형질변경 #건축물 증축 #보상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727  ·  2015.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27, 2015.5.28.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공익사업 예정지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사업인정고시 이후 형질변경, 건축추가 등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행한 경우에는 보상 청구가 일체 불가합니다.
  •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도 보상계획 공고 또는 통지 이후 어업권, 영업재개, 농지 이용 등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등 부가적 보상 역시 일정 요건(사업고시일~계약체결·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휴직·실직 보상, 주거이전비 등도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제한 적용에 유의해야 하며, 보상 제한 사유가 개별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적용을 받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 법령 및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최종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제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건축물 건축, 증축 등 시 허가 요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무단 행위 시 보상 청구권 배제 및 원상회복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이후의 행위 제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54조: 휴직·실직보상, 주거이전비 등 추가 보상 제한
사례 Q&A
1. 공익사업 예정지에서 합법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후에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합니다.
2. 건축물 증축이 적법해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증축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3. 보상계획 공고 후 한 농지 이용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이루어진 농지 이용 등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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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 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27, 2015. 5.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력발전소 사업예정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개별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증축을 하는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가 있은 이후에 어업권 면허를 받은 자, 영업개시자,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 외에도 휴직 및 실직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주거이전비(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의 보상도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별도로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귀 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8. 토지정책과-3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