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토계획법상 증축 공장(B동)의 업종 추가 및 변경 제한

도시정책과-4363  ·  201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존 공장에 증축한 부분(B동)에 대해 업종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상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증축하여 사용승인과 공장등록까지 완료했다 하더라도, 증축된 부분(B동)은 기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추가 및 변경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계획법 #공장증설 #업종변경 #증축공장 #특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363  ·  2015. 05. 2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63(2015.5.21) 회신 내용 기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은 기존 허가된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해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 특례만을 허용합니다.
  • 2014.10.15. 신설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근거해 기존 공장에 증축된 건축물(B동)은 기존 공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증축된 부분(B동)에 대해서는 업종 추가 및 변경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종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즉, 기존 부분(A동)과 증축 부분(B동)은 특례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검토 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 공장설치 및 증설 관련 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현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업종 변경 특례(공장·제조업 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 2014.10.15 신설, 한시적 특례에 따라 기존 공장 증축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적용 범위: 기존 공장에만 한정, 증축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국토계획법에서 증축 공장(B동)도 업종변경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증축된 부분(B동)에는 기존 공장에 적용되는 업종변경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적용범위에 의함.
2. 공장 증설 시 추가동(B동)에서 기존보다 저오염 업종 추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저오염 업종이라 하더라도 증축된 영역은 업종 추가 및 변경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 및 행정해석(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63) 참조.
3. 국토계획법상 증축 공장에 업종변경 허용 여부와 주의사항은?
답변
증축된 공장 부분은 기존 공장과 달리 업종변경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업종의 추가 및 변경 가능성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63, 2015.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제84조의2 및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부지 내에 공장을 증설하여 사용승인,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증설된 부분(B동)을 포함하여 「국토계획법」제93조 제5항(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업종의 추가 및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공장부지 중 A동은 기존공장부분, B동은 증축공장부분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은 현행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존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변경을 인정하지 않던 것을 공장과 제조업소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2009.7.7개정)한 것이므로, 2. 2014.10.15. 신설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2에 따라 한시적 특례를 인정받아 기존 공장에서 추가로 증축된 건축물(B동)은 기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을 적용하여 업종의 추가 및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1. 도시정책과-43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