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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5906  ·  2015.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크골프장이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그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파크골프장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동시설로 해석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근린공원 30만㎡ 이상에서 골프장 6홀 이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공원시설 #도시공원 #설치기준 #근린공원 #6홀 이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906  ·  2015.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06 (2015. 11. 16.)
  •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 또는 자연체험장으로,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정됩니다.
  •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경우에 한해 공원시설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만일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로써 인정된다면, 해당 시설은 공원녹지법상 30만㎡ 이상 근린공원6홀 이하 규모, 즉 법령상의 골프장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4호: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 정의,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및 자연체험장, 골프장은 6홀 이하 규모에 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운동종목을 정의 및 인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서만 골프장 설치 허용
사례 Q&A
1. 파크골프장이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될 수 있나요?
답변
파크골프장운동시설로 인정된다면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파크골프장이 운동종목에 해당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2. 파크골프장 설치시 골프장 규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크골프장은 6홀 이하 규모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골프장은 6홀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한 공원 최소 면적은 얼마인가요?
답변
근린공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서만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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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06, 2015. 11. 16.,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4호에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또는 자연체험장이고,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공원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 중 골프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에 골프장 6홀 이하의 규모(면적)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6. 녹색도시과-59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