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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조정·화해권고로 받은 명도합의금의 소득구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법령해석과-4589]  ·  2021.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 또는 화해권고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명도협조 및 이사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 또는 화해권고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명도협조 및 이사비 등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동기, 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임차인 #명도합의금 #이사비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법령해석과-4589]  ·  2021. 12. 2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법령해석과-458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합의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장의 원만한 명도를 위하여 지급받는 금전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의 소득 구분은 단순 지급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의 동기, 지급사유, 금전의 성격, 지급조건, 약정내용 등 종합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나 부채의 면제 등도 총수입금액에 포함
사례 Q&A
1. 임차인이 조정결정으로 받은 명도협조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로 지급받는 합의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상의 사업소득 기준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 임차인이 이사비 명목의 금전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명도와 관련해 지급된 금전이 사례금 성격인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규정 및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임차인이 받는 합의금의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 동기, 지급 사유, 보상금 성격, 지급 조건, 약정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 유권해석의 사실판단 안내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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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인은 대구시 달서구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지하1층~지상4층, 이하 ⁠“본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본건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양도거래가 미이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 임차인 갑은 본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질의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 갑은 권리비, 수리비 등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질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질의인이 갑에게 ’21.10.31.까지 000백만원을 지급하면(보증금 00백만원 별도) 갑은 건물을 인도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 됨

 ○ 임차인 을은 본건 건물 3~4층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면세사업자로 질의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 을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질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 을이 ’21.12.08.까지 건물을 인도하면 즉시 질의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00억원(보증금 00백만원 별도)을 지급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됨(이하 ⁠“갑”, ⁠“을”을 합하여 ⁠“임차인들”)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위 합의금이 임차인들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21. 12. 22.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법령해석과-4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