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가구·오피스텔 기준시가 6억원 판정 방법(국세청 2020.7.9.)

서면-2019-법인-1326[법인세과-2440]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임대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기준시가 6억원 제한이 전체 건물이 아닌 개별 호수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중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해당 여부는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호수별로 6억원 이하임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임대 #오피스텔임대 #다가구주택 #기준시가 #6억원 #개별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326[법인세과-2440]  ·  2020. 07.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326[법인세과-2440](2020.7.9.)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여부는 개별 호수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물 전체를 한 등기로 등기했더라도 실제 임대는 여러 개 호수로 구분하여 이루어질 경우, 각 호별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임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 해석사례(서면-2015-소득-0237) 역시 동일 취지로, 임대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요건은 개별 호수별로 따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에 대해 6억원 이하 기준시가 등 감면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국민주택규모,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세부 요건 및 산정 방법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 정의 및 전용면적의 기준(다가구주택은 가구별 전용면적 기준 적용)
  • 서면-2015-소득-0237: 도시형생활주택 임대 기준시가 개별 호수 기준 적용 선례
사례 Q&A
1. 다가구주택 임대 시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 임대의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은 개별 호수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1326 회신상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 호수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오피스텔 전체를 구분등기 없이 임대할 때도 각 호 기준인가요?
답변
네, 구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 개별 호별 임대라면 각 호수별로 기준시가 6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호수별 구분이 명확하면 등기형태와 무관하게 개별로 산정하도록 안내됩니다.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기준시가 판단에 과거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서면-2015-소득-0237 등에서 동일하게 개별 호수 기준으로 산정함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선례(서면-2015-소득-0237) 모두 개별 호수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오피스텔을 임대할 예정으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침

○해당 건물은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여러 개의 호로 구분하여 임대할 예정이나, 관리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 하지 않고 전체 건물을 하나로 등기할 예정이며,

  - 호수별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경우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건물 및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는 6억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이니할 것’의 기준시가 6억원이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소득-0237, 2015.05.12.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9. 서면-2019-법인-1326[법인세과-2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