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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면적 제한 해석

도시정책과-11599  ·  2015.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비율 산정 방식과 주거용 외의 용도의 면적 검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이라는 의미는, 연면적 계산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연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하며, 공동주택이 전체 면적의 90%를 넘지 않아야 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공동주택 #연면적 #90% 기준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1599  ·  2015. 11. 2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599 (2015.11.23.) 회신에 근거함.
  •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되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경우 건축이 허용됩니다.
  • 연면적 비율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도시·군계획조례에서 90% 미만 이외의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 용도의 면적이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 없이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입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의 목적은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축 제한, 단 90% 미만 비율의 복합건축물은 예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의 정의 및 건축 허용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연면적 산정 기준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 도시·군계획조례: 90% 미만의 정확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에서 공동주택 허용 기준은?
답변
공동주택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일 때에만 건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토대로 한 기준입니다.
2. 주상복합 연면적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연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군계획조례에서 90% 미만 기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더 낮은 비율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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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면적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599, 2015. 11.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이란 의미가 무엇이며, 주거용 외의 용도의 면적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일반상업지역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 주거기능을 가진 건축물이 제한 없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잠식, 주거기능의 침해, 기반시설의 부족 및 교통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3.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의 비율 산정 시 연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주거용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퍼센트를 초과할 시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3. 도시정책과-115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