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599, 2015. 11.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이란 의미가 무엇이며, 주거용 외의 용도의 면적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일반상업지역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 주거기능을 가진 건축물이 제한 없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잠식, 주거기능의 침해, 기반시설의 부족 및 교통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3.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의 비율 산정 시 연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주거용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퍼센트를 초과할 시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