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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개발사업 대물변제 토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44[법령해석과-2204]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대가로 조성된 토지를 대물변제받을 때,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부지개발용역 제공 대가로 조성된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해당 부지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조성공사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지개발사업 #대물변제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 #매출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44[법령해석과-2204]  ·  2016. 07. 0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44[법령해석과-2204](2016-07-07) 회신
  • 건설업자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협약 및 총투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부지개발사업에서 대물변제 받은 토지는 부지개발사업 및 총투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토지조성공사(가설공사·철거공사·상수도공사 등)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단, 해당 매입세액이 실질적으로 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본인의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은 자본적 지출 또는 토지 조성과 직접 연관된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용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부지개발 용역 대가로 받은 토지의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부지개발사업 협약 및 총투자비 범위에 포함된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을 근거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2. 건설업자가 지자체와 부대이전 시행 협약 체결 시 부지개발 비용 매입세액 공제 조건은?
답변
해당 비용이 부지개발사업 및 총투자비 산정범위에 포함되고,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상 자본적 지출 관련 조문에 따라 적용됩니다.
3. 토지의 조성공사 하도급 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하도급 등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부지개발 목적으로 미리 부담한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44 국세청 유권해석을 직접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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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총투자비(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 변동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로서 대물변제 받는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가 협약에 따른 부지개발사업 및 총투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2005년 국방부, ☆☆시, ★★군은 시민편의를 위해 도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대를 창원시에서 시 외곽인 ★★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이전방식은 ☆☆시가 ★★군에 군사대체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한 후 ☆☆시에 있는 기존의 ○○부대 부지와 시설물 등을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것으로 하였음

 ○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시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함에 따라 ⁠(주)◆◆◆(이하 ⁠“신청법인”)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 신청법인은 2010.6.23. 창원시와 쟁점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시행 협약’(이하 ⁠“쟁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 이 때 ⁠‘○○부대이전사업’이란 ○○부대가 이전하는 ★★지역에 새로이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부지개발사업’이란 기존의 ○○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창원시 부지를 아파트 등의 민간분양이 가능한 상태로 조성 및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 신청법인은 쟁점사업에 소요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에 건설이자와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인 총투자비를 선부담하면서 건설용역을 수행하고

  - 건설용역의 대가로서 창원시로부터 총투자비(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에 상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 부지개발사업을 착공하는 시점에 대물변제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도 받았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부지개발사업 완료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음

 ○ 신청법인은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계획 제출시 해당 건설용역의 대가로 수령하게 되는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사업을 진행할 업체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 이후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쟁점토지에 신청법인이 직접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부지개발공사에는 대물변제 받게 되는 토지에 대한 가설공사, 철거공사, 우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의 토지조성공사가 포함되는데 이에 대하여 하도급 형태로 진행하여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에 따라 부지개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 부지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출처 : 국세청 2016. 07. 0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44[법령해석과-2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