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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교단 명칭 변경 시 부동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128[상속증여세과-529]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교단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주 명의를 새 단체명으로 바꾼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새로운 출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종교단체가 교단 또는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명의를 새로운 단체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재산의 귀속관계와 공익목적사업의 일관성이 유지될 때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증여세 #명의변경 과세 #교단명 변경 #공익법인 증여 #상증세법 제48조 #부동산 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128[상속증여세과-529]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128[상속증여세과-529]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2055, 1998.10.23)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종교단체)이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고 기존과 동일한 조직 및 목적을 유지하여 부동산 소유명의만 바꾼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출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재산의 근본적 소유권 변동이 없고 교인 소유임이 변함없으며, 구청 등록번호 등 실질적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1호 등 관련법령은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증여세 특례에 따라, 실질적 권리변동이 없는 명칭변경 상황에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적용례: 공익법인등이 명칭만 변경하여 소유자 명의가 바뀐 경우, 새로운 출연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종교단체 명칭 변경만으로 부동산 소유명 변경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명의변경이 단순 명칭변경일 경우 새로운 출연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교회의 교단 및 명칭만 바꾼 후 재산 명의를 변경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명칭만 변경하고 실질적 소유관계 변동이 없다면 세법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종전 유권해석(재삼46014-2055)에 근거해, 동일 교회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익법인이 명칭만 바꿔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예외 적용 여부는?
답변
공익목적 및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증여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이 계속되고, 명칭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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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2055, 1998.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00교 00회 00교회는 2006년 5월 증여받은 물건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음

 ○ 교인들의 발의에 의해 공동의회를 열어 100% 찬성으로 가결하여 00교 00회 00교회로 교단 명칭을 바꾸고자 함

 ○ 교단 명칭 변경시 구청의 등록번호는 주무관청에 문의한 결과 변동없이 그대로이며,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소유로 명칭만 변경된다고 함

2. 질의내용

 ○ 교회건물과 관련하여 교단 명칭변경에 대한 세법령의 문제 유무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⑪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삼46014-2055, 1998.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128[상속증여세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