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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관리 방식 및 법적성질

도시정책과-11600  ·  2015.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아닌 별도 기준(예: 절대 높이)으로 건축물 높이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해당 지구 내 건축물 높이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시장·군수 재량으로 절대 높이 등 별도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최고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 #건축제한 #변경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1600  ·  2015. 11. 2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 문서번호: 도시정책과-11600(2015.11.23.)
  •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정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들어 절대 높이 등 별도의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고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만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등 절차와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최고고도지구 지정 및 변경의 결정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준수 의무
사례 Q&A
1. 최고고도지구에서 시장·군수 임의로 건물 높이 조정 가능한가요?
답변
부득이하게 임의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건축물 높이 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최고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은 무엇에 근거하나요?
답변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최고고도지구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최고고도지구 내 높이 제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따라야 인정됩니다.
근거
임의 지정·변경은 금지되며, 절차를 따라야 적법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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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600, 2015. 11. 23.,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높이계산을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판단 하에 절대 높이로 운영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달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 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따라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3. 도시정책과-11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