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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재결신청 요건 및 청구권 검토

토지정책과-8631  ·  2015.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손실보상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없이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업손실보상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재결신청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 #재결신청 #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협의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31  ·  2015. 11.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1(2015.11.17) 회신에 따름.
  •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보상대상자가 본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비록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2309 판결의 해석을 근거로, 보상대상자 주장의 협의미성립 상황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신청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보상대상자가 청구한 경우 60일 이내 재결신청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재결신청서에 협의경위서 등 첨부 필요
사례 Q&A
1. 영업손실보상에서 협의 없이 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2015년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보상대상자는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3. 보상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뒤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반드시 재결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의 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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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의 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가능여부 및 보상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 권한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1, 2015. 1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영업자간에 협의 없이 바로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재결신청서에 협의경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2309 판결 참조)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7. 토지정책과-86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