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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출연 시 주무관청 허가 필요 여부

서면-2020-법인-5532[법인세과-4565]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다른 의료법인에 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출연할 때,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매번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한다면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 판단은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출연 #주무관청 허가 #증여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532[법인세과-4565]  ·  2020.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532[법인세과-4565], 2020-12-30
  •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 운용소득 등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은 직접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함을 재차 밝혔습니다.
  • 위 행위가 정관상 목적사업에 속하는지, 주무관청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금 성격·출연 경위·정관 내용 등을 근거로 각각의 출연 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례별로 주무관청의 허가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출연 시 마다 정관상 목적사업 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주무관청 허가 필요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포함됨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다른 의료법인에 기부할 때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활용 시 세제상 이점이 인정됩니다.
2. 운용소득으로 다른 공익법인 출연 시 주무관청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적 효율성을 위한 경우라면 주무관청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요건이 필수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매번 공익목적 출연 때마다 별도 허가가 요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출연 행위가 정관·자금성격·출연 경위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주무관청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연 경위, 자금성격, 정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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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의료업 외에도 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재산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에 출연(기부)하는 것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정관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지방 의료발전을 위해 지방에 소재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의료시설 확충 등의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다른 의료법인에게 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출연(기부)하는 것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도

- 운용소득을 다른 의료법인에게 재출연시 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재산세과-1255, 2009.06.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42, 2009.09.2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법인-5532[법인세과-4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